北 내일 최고인민회의 열어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등 개헌…김정은 지시 '9개월 만'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지난 6월 맺은 북러 신조약 비준여부도 관심
김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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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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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포스트=김도하 기자] 북한이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헌법 개정을 위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입법기관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지난해 12월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남한을 더는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하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15일에 10월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관련한 문제 등을 토의한다고 공고했다.
김 위원장이 주문한 개헌의 핵심은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삭제하고,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할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 만드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김 위원장이 올해 처음 언급한 '남쪽 국경선', '해상 국경선'을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심이다.
통일부는 헌법에 국경선 위치를 명시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언급한 뒤 하위법을 만들어 국경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이번 개헌으로 헌법에서 통일, 동족, 민족과 같은 표현이 모두 빠지고, 무력 흡수 통일 의지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역시 헌법에 들어가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시차를 두고 개정 헌법 전문을 공개해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1972년 12월 채택해 지난해 9월까지 총 10차례 개정했다. 이번 개헌은 11번째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개헌과 함께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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