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음주 현장측정·파출소 동행 후 귀가…조사일정 조율중"

"의사소통 문제 없었고 구체적 진술 안 해…음주량 등 추후 확인"

김도하 승인 2024.10.07 12:53 의견 0
X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적발. 사진=연합뉴스

[제너럴포스트=김도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사고 당일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하고,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신원 확인을 한 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을 묻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문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문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문씨가 이날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문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자신의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피해자인 택시기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문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사고 당시 문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제너럴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