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본회의 가결…"계엄선포 무효"
안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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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4 01:42 | 최종 수정 2025.01.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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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포스트=안소영 기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무효로 돌아갔다. 3일 밤 11시를 기해 계엄령이 선포된지 약 2시간 반만이다.
국회는 4일 오전 0시47분께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해제 안건을 올리고 이를 통과시켰다.
계엄령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에 집결했고 정족수를 확보한 뒤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참석한 190명 의원 중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안은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경내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한편,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군인은 모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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