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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규명할 '공수처 불법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영장을 청구한 경위, 특정 법원(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신청한 정황과 그 배경,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이 영장을 기각 또는 발부하는 과정의 적법성 여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국회 답변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른바 '영장 쇼핑'을 시도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며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