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그 옆으로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오른쪽)이 윤 대통령을 경호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4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결정 이후 11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아울러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 기존보다 구속영장 보완에 시간이 걸렸다는 게 경찰 측 입장이다.

경찰은 그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를 고려해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려고 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지만, 경찰 관계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비화폰 서버 관련 내용은 체포 저지가 아닌 별건 사건인 내란죄 관련 증거라고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