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달라"…통일부, 13차 공문 발송

북한인권법 따라 설립해야 하나 이사진 구성 못해 8년간 지지부진

제너럴포스트 승인 2024.08.01 14:5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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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지태(왼쪽)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 위촉식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제22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달 31일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연구·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법 시행 약 8년이 지나도록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통일부는 이번을 포함해 13차례나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에 발송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제1기 자문위 임기가 2019년 1월 만료된 후 국회 추천이 없어 제2기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 간 초당적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한 핵심적 기구인 만큼, 이들 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범해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재단 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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