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LH 전세임대…국토부, 국회에 추가대책 제시

국토소위, 전세사기특별법 논의…"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할 것"

제너럴포스트 승인 2024.08.01 15:36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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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소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인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쟁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 여부였다.

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당 안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경매차익이 적거나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위에서 LH가 민간주택을 전세로 계약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안을 추가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을 전세 임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정부가 새로 만들어왔다"며 "우려했던 사각지대는 대부분 해소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쟁점이 67개 정도 되는데 22개는 (여야가) 완전히 합의를 봤다"며 "이 틀 안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도 여야가 합의를 못 해서야 되겠느냐"며 "여야가 인내를 갖고 합의 처리하자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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