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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8인 체제'로 복귀한 헌법재판소가 계류돼 있던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내며 주요 사건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재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마무리한 만큼 신속한 심리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8인 체제'가 된 후 헌재는 그 달부터 주요 사건 심리와 선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두 달 넘게 재판관 6인의 임시 체제로 운영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주요 사건을 선고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23조 1항이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심리는 계속했지만, 6인 체제 하에서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관해 헌재 안팎에서 견해가 엇갈렸다.
헌재는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합류로 심판정족수 논란을 해소한 뒤 본격적으로 계류된 사건들을 결론 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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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가장 먼저 선고한 사건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됐지만 6인 체제에서 재판과 선고가 늦어져 지난 1월 23일이 돼서야 탄핵 기각 결정이 났다.
이와 관련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15일 이 위원장 사건 마지막 변론에서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같은날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감찰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두 기관 간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도 마무리했다.
주요 사건을 하나씩 털어낸 헌재는 이날 검사 3명과 최 원장 사건까지 총 4건의 탄핵심판을 하루에 결론 내렸다.
다음으로 헌재가 선고할 사건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으로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당초 이번 주 중 선고가 점쳐졌으나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며 다음 주 선고 전망이 나온다.
선고 2~3일 전에는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오는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만약 평의 과정에
한 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마친 지 20여일이 지난 터라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계엄선포 국무회의 참석 등 겹치는 쟁점으로 인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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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까지 마무리되면 헌재에 남게 되는 탄핵심판 사건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이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은 지난해 4월 형사재판을 이유로 변론이 중단된 상태다.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 추이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형사재판은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상고로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 12일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8일 첫 정식 변론이 열린다.
박 장관과 같은 날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각각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점,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점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