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전원일치로 최 감사원장과 이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